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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부산서도 검거 사례 잇따라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이달 8일부터 시행된 이후 부산광역시에서도 관련 혐의로 검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쯤 사하구 신평동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근 편의점까지 흉기를 소지한 채 15분간 배회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이어 이날 새벽 1시 28분쯤 부산진구의 한 은행 앞 길거리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든채 은행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다수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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