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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도 지원 필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
이전 예정 지역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지역발전 토대 마련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중구2)이 지난 15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개정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현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미군이 주둔 중인 지역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이전 예정지역까지도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사진=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도심 내 미군기지로 인해 오랜 시간 주민들이 소음,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고통을 받아왔다”며 “기지 이전 예정지역 역시 동일한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사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을 줄이고,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법령상으로는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조만간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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