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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성추행 여성 무고' 1심서 군수직 상실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2차 가해 행위로 죄질 가볍지 않아"
오 군수 "군민께 죄송...항소 여부 검토"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오태완 경상남도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오태완 경상남도 의령군수가 1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맞고소 하는 과정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태도 등은 2차 가해로 평가할 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발달이 된 강제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지난달 7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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