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창녕군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체납 해소를 위한 납부 독려 활동도 함께 펼친다.
앞서 군은 오는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효과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징수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3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및 단수예고문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한다.
또 상습적이고 장기·고액 체납자는 단수 조치 뿐만 아니라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 추진한다.
경상남도 창녕군 관계자는 "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이체, 전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면서 "성실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창녕=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