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주옥 용인특례시의원 대표발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기주옥 용인특례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주옥 용인특례시의원. [사진=기주옥 의원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경증 환자에게 심야시간과 공휴일 외래진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긴급한 어린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 비용을 낮춰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조례안 내용은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등 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실태 조사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례를 통해 긴급하지 않은 어린이 환자들이 심야시간에 불가피하게 응급실을 찾는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필수 의약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주옥 용인특례시의원 대표발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