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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계열사, 내년부터 중소기업서 제외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대기업계열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기업계열의 600~7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상향조정해 중소기업 수를 늘리고 혜택을 확대하는 반면 비상장 대기업 계열사가 규모기준만으로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상장된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상호출자, 우회출자등의 방식을 통해 여러 계열사들이 낮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이 기준에서 제외돼 중소기업의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해도 상장 또는 코스닥법인중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분을 30%이상 소유하거나 그룹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계열사로 속하기만 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자산이 5천억원이상의 비상장 대기업이 근로자수나 자본금·매출액 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 또는 코스닥법인 중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상장, 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우선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은 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정하던 기준을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원지원서비스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 도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은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에서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으로 조정했다.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방송업, 통신업, 병원업은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에서 300인 또는 매출액 30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외부감사대상법인 중 비상장법인의 자본금 산정방법도 상장법인처럼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범위조정안'이 최종 확정, 올해 안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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