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이 14일 국민의 안전과 주권 수호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기간이 최대 30일에 불과하다.

또 이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면서 국방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추후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국방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해 동일하게 보호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이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연금 및 퇴직급여 지급을 전면 배제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만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 부여 기준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외국인 선거운동 규정을 개정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법안이다.
현행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4건의 개정안들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보장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가 안보를 포함하여 시설 조성 등이 기존 계획보다 늦어져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신종 피싱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공직자의 책임성 제고,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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