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단속 나온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지민규 충남도의원의 항소심이 1년 만에 열린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형사부는 다음달 25일 오전 11시30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지 도의원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지 도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새벽 천안시 불당동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 도로 안전펜스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5월 2일 지 도의원의 항소장을 접수받았다. 접수일로부터 10여개월 만에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게됐다.
지 도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2023년 12월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2024년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