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의붓형과 편의점 여직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앙심을 품은 여성의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직원이 살해된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e7e9f85168790.jpg)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를 살해한 뒤 도보 2분 거리의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편의점 직원인 20대 여성 C씨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55분쯤 시흥시 거모동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그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다. (범행 과정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했다.
![직원이 살해된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A씨는 같은 달 20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의 범행 이유 일부가 밝혀졌다.
그는 과거 C씨가 가족단위로 일하던 편의점에서 폭행시비에 휘말렸고 C씨의 언니 D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D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해당 편의점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으나 살해한 것은 D씨가 아닌 C씨였다.
![직원이 살해된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b4655f1f152aa.jpg)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송치 당시 적용된 살인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뉴스1에 "사람을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는 분명한 보복살인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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