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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테이블코인·거래소 규제법안 마련


2단계 통합법 마련 착수⋯4월 중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 세부 지침 마련
"법인고객 확인·거래 감시 체계 점검해야"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에 대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인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세부 지침은 내달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시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더해, 스테이블코인과 사업자·거래규제 등을 아우르는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둔 만큼, 최근 거래가 활발한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법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또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지원 논의도 적극 진행 중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와 관련해선 다음달 중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지침을 마련하고, 3분기에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의 거래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에 "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비영리법인이 수령 가능한 가상자산과 심의기구 운영,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와 거래 공시와 관련된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상자산 관련 자금 세탁 우려가 점증하는 만큼, 법인고객 확인과 거래 모티터링 체계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꼼꼼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과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관행적으로 금지돼 온 법인 거래가 허용되는 만큼, 다양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 간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은행연합회와 닥사도 시장 안정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시장 참여는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나가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시장 간담회를 정례화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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