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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키울 돈은 줘야지"⋯양육비 못받는 가족, 정부가 월 20만원 선지급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양육비이행법'을 앞두고, 선지급제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자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또는 가사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이며, 다만 비양육자가 선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양육비를 지급했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을 경우, 선지급이 중단된다.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시행한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한다.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회수 사유와 금액이 명시된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만약 미납이 지속되면 국세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가해질 수 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항목에 기존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정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과 출입국 정보도 포함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빠르게 안착하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선지급이 필요한 이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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