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10일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고 이광희·박정현·백승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 자리에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법·제도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광희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돼 있어,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제 기준에 비추어 봐도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공무원과 교원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다양한 정치적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프랑스와 미국, 영국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헌법·국제적 시각과 법률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선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노동계, 입법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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