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대한민국 야구대표팀 투수 출신인 윤성환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출신 윤성환.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2eb79623243a8b.jpg)
윤성환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세금 체납 5억원 등 7억원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었음에도 지인들에게 총 4억 5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출신 윤성환.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삼성라이온즈 프랜차이즈 스타인 윤성환은 지난 2020년 승부 조작을 하고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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