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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심우정,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


"'尹 구속 취소' 바로잡을 권한 포기"
"증거인멸 기회 제공…염치 있으면 사퇴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양심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며 "검찰은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면서 "공교롭게도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화폰(보안처리된 휴대전화) 서버를 경호처가 관리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 총장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등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발부됐어도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파괴 시도였다"며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전면 부정당한 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국, 독재 국가가 됐을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종결된 지 2주째"라면서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결정이 대한민국을 헌정 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기느냐, 아니면 헌정 질서가 무력화된 독재 국가로 전락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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