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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7일 서울시의회는 최효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의회 공무원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무와 조례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행동강령책임관뿐만 아니라 의장에게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행동강령 규정을 실정에 맞게 보완했다.

최 의장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해 시의회 공무원이 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했다"며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의회 공무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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