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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점주 68명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제기


소송가액 6800만원⋯BBQ 본사 "납품품목 대가는 서로 합의한 사안"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BBQ치킨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BBQ 치킨대학. [사진=BBQ]
BBQ 치킨대학. [사진=BBQ]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68명은 이날 서울 동부지법에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본사가 별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는 유통 마진을 뜻한다.

소송가액은 6800만원으로, 점주들이 BBQ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와 합의 없이 지불한 차액가맹금을 1인당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차액가맹금 책정은 가맹사업법상 명시된 가맹점주와의 사전 합의 및 투명한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필수 물품 구매를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은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유통 마진이라는 논리로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사업법에 부합하는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에 점주 94명에게 불법으로 수취한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슈퍼, 롯데프레시, 배스킨라빈스, bhc치킨, 교촌치킨, 푸라닭치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 대해 BBQ 관계자는 "본사와 가맹점 간 물류 마진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해 놓고 합의해 계약하고 있다"며 "본사의 납품품목에 대해 상한과 하한선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은 부분인데, 합의 없이 수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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