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직원 10명에 대해 오는 6일자로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 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앞서 채용 비리에 연루된 1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