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이 약 2개월 여 만에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14.71%에 20.29%를 추가해 총 3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공정위의 승인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기업결합을 신청한 지 약 2달 만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을 심사할 때 '수평결합'이 아니라 '수직결합'에 가깝다는 점도 집중 심사했다.
수평결합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회사 간의 결합인데,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원재료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의 회사 간 결합인 '수직결합'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다만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제어와 구동에 필요한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는 만큼 각 시장 간의 수직결합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 시장,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했다. 다만 이들 제품은 전 세계적인 경쟁 상태인 만큼, 지리적 시장은 '전세계 시장'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은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 결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경우 집중적으로 신속히 심사해 혁신적인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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