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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행인 폭행"⋯'특수상해 혐의' 래퍼 산이, 기소유예 처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래퍼 산이(본명 정산 씨)가 검찰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래퍼 산이(본명 정산) [사진=산이 인스타그램]
래퍼 산이(본명 정산) [사진=산이 인스타그램]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정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행위다. 피의자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한 공원에서 행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 말과 함께 휴대전화 등으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1월 1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래퍼 산이(본명 정산) [사진=산이 인스타그램]
그는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 말과 함께 휴대전화 등으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1월 1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정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 폭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도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며 사과문을 내고 고개 숙였다.

아울러 정 씨의 아버지는 정 씨와 함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A씨 역시 쌍방 폭행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이들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 수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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