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영장 사본. 이 사본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대문구가 주소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사진=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98556731015a32.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위 '영장 쇼핑'에 나섰다는 근거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처장은 관할권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지, 영장 쇼핑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며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변명을 만들다 보니, 앞뒤 안 맞는 해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이기 때문에 관할인 중앙지법으로, 윤 대통령 소재지는 (서울 용산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영장은 주거지가 서대문구 또는 용산구로서 서부지법 관할임이 명백함에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8일 여인형 방첩 사령관 체포영장도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청구하지 않고,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상황에 같은 체포영장인데, 유독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 후 이례적인 일이고, 이처럼 영장 청구 법원을 쇼핑하듯 돌아다니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으로 청구한 것은 그동안 압수·통신·체포영장을 기각해 온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피해 갔다는 생각이 안 드는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내란 국조특위에서도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 영장 청구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오 처장은 "김 전 장관 체포영장은 여러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한꺼번에 처리된 것"이라며 "여 사령관 체포 영장도 중앙군사법원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청구됐기 때문에 '수사 편의상' 중앙지법으로 청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금 와서 따져보니 여 사령관은 군사법원에 청구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영장 사본. 이 사본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대문구가 주소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사진=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98556731015a32.jpg)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