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알아낸 연락처로 수험생에게 연락한 교사와 관련해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알아낸 연락처로 수험생에게 연락한 교사와 관련해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펙셀(Pexels)]](https://image.inews24.com/v1/61ab5d6af3b224.jpg)
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수능 감독 업무 중 응시원서에 적힌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B씨에게 "마음에 든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A씨가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알아낸 연락처로 수험생에게 연락한 교사와 관련해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펙셀(Pexels)]](https://image.inews24.com/v1/e08f8d9d57f18c.jpg)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다시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며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현재는 A씨와 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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