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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애 발생하면 즉시 안내해야"...조인철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조인철 "장애 발생 안내, 법적 의무 강화해 소비자 권리 보장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통신 장애 발생 시 기업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동통신장애 사실 미고지 시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장애 원인·복구 예상 시간·고객센터 연락처·손해배상 기준 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EU는 강력한 법률 규제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담아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내 한 이동통신사는 해외 특정 사이트(ChatGPT, LoL 등 ) 접속 장애를 일으켰지만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복구된 후에야 공지를 받기도 했다.

조 의원은 "법적 미비로 인해 장시간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지만 이용자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장애 발생 즉시 안내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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