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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 안 들으면 졸업 안 시켜"…종교자유 침해


인권위 "기독교 비신자에게 강요 안 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교라고 해도,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채플과 특정 기독교 관련 과목 학점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권위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24일 서울에 있는 A대에 다니는 재학생 B씨가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에게 두 종류의 종교과목을 강제로 수강하게 하고, 미수강 시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낸 진정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두 종교과목의 교육 내용 및 평가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C 종교과목은 역사서, 성경 등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시험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는 반면, D 종교과목은 수업 성과 등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출결만을 이수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 또한 성경에 대한 소개와 기독교적 가치와 의미가 담긴 보편적인 삶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C 종교과목은 보편적인 종교지식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에 해당한다"면서 "A대가 사실상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는 종교과목의 이수를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체 과목 및 대체 과제 등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비신앙 학생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피진정학교와 같은 사립종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수는 있으나, 종립대학도 공법상 교육기관이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해당 과목의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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