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국외로 이전하는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범위가 넓어져 관리와 유출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가 이날 업데이트 시행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전 처리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는데, 이를 대폭 늘린 것이다.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등으로 확대됐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든 셈이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또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에는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업계에서는 테무가 오픈마켓 형태로 한국에 진출하기로 한 만큼 국내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늘어난 것에 비해 정보 주체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C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에는 알리가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 19억여원을 물었지만, 당시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인 이력이 짧아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탓에 처분이 미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테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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