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이 중견 법관 출신 변호사 3명을 한꺼번에 영입하며 송무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세종은 20일 조찬영·김세종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이 다음 달부터 합류한다고 밝혔다.

조찬영 전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2003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광주지법 일선 주요 법원에서 근무했으며, 최근까지 서울고법 행정9부(조세·토지수용) 고법판사로 재직했다.
꼽히며,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 판례 등 법률 정보를 조사·정리하는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9년간 서울고법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근무하며 노동, 행정, 조세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대기업 통상임금 사건과 근로자 파견, 은행 내부통제기준 관련 사건 등 굵직한 사건 판결에 관여해왔다.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로 동경대학에서 1년간 연수하기도 했다.
김세종 전 고법판사(30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패), 민사14부(상사·기업법), 민사20부(건설)에서 재판을 담당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거쳐 2023년부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양형기준 설정·수정 과정에 기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사건 등 대형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각종 금융 관련 사건과 주주총회결의무효 등 회사 관련 분쟁 사건들도 여럿 다뤘다.
권양희 전 지원장(30기)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지내며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아 왔다. 다수의 이혼, 재산분할, 상속 사건을 담당했으며, 중견 기업 대표이사의 성년후견 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을 처리했다. 서울서부법, 울산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 전국의 일선 주요 법원을 거의 전부 거쳤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전직 부장판사들이 합류하면서 세종의 송무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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