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한택소추안 관련 우원식 국회 의장이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이라 말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장석까지 올라 항의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cab817682d9b8.jpg)
헌재는 1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1시간 8분간 진행한 후 종결을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다툼을 헌재가 판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사건을 헌재에 청구한 국민의힘은 이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고 적시돼 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151석으로 충분하다는 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독단적 해석"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이럴 땐)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라는 근거가 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200석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의원은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헌재가 발간한 것이라는 점을 콕 집어 "헌재의 교과서와 같다. 다른 답변을 정답으로 인정하면 기망행위"라며 "다른 기준을 이 사건 재판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현령비현령', '위인설법'이라는 국민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한택소추안 관련 우원식 국회 의장이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이라 말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장석까지 올라 항의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5c7b4f164258a.jpg)
반면 우 의장 측은 대통령만 유일하게 가중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 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돼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해 가중정족수를 결정한 건 직무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며 "한덕수는 국무총리이고, 탄핵소추 대상이 총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규정에 따라 일반 정족수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우 의장이 가중정족수로 결정했다면 오히려 더 큰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며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달라. 정치적 환경에 따라 헌법 취지나 규정 해석이 달리 적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판에서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의사를 왜 묻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사전에 당시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국회 사무처 등 여러 군데 자문을 구했고, 일반정족수가 맞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의장이 신중하게 헌법 취지나 명문 규정에 대해 최대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본인 판단에 따라 내린 결론이고,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92명 찬성으로 의결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접수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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