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BNK경남은행에 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 대표이사 등 3인에는 7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금융위는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상품 매출과 매출 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아크솔루션스에는 14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매출을 과대 계상한 오리엔트바이오의 대표이사 등 3인에는 2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대영회계법인에도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융위는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한 동현회계법인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