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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9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는데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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