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통부,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확정·발표


 

정보통신부는 신원확인용으로 수집·이용되는 생체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지문·홍채·음성·얼굴 등 다양한 생체정보에 대한 사용을 규정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의 수집·이용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체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함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관련 업계 및 시민단체,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 담았나

이번에 확정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제공자에게 수집목적·보유기간 등을 알린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수집한 생체정보는 성명·주소 등 제공자를 알 수 있는 정보와 분리해 별도 보관하고, 보유기간 만료 등 보유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원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공자의 권리보장 등을 위해 생체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암호화 등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도 취해야 한다.

한편, 생체정보를 제공한 자는 언제든지 동의철회가 가능하며, 자신의 생체정보에 대한 열람·내역조회·오류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대대적 홍보 착수

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관련업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해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관련업계의 가이드라인 준수 선서식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책자 또는 CD형태로 제작·보급하는 한편, 인터넷·전화·뉴스레터 등 각종 온·오프라인 수단을 활용해 희망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정통부(www.mic.go.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www.kisia.or.kr), 한국생체인식포럼(www.biometric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설치된 안내전화(02-405-5131, 5264, 5352, 5358)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통부,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확정·발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