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이 의원,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의원을 같은 취지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했다.
이 의원이 당 대표 시절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특정인에게 맡기면서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등 정당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사세행 등의 고발 요지다.
고발장에는 이 의원이 당 산하 혁신연구원장 때 공개입찰 규정을 어기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치 컨설턴트에게 5천500만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허 전 대표 측은 이준석·천하람 의원이 당 자금을 부당지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허 전 대표는 선거 홍보 인쇄물에 다른 당에 비해 3배의 비용을 사용했으며, 홈페이지 관리 비용도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허 전 대표는 "선관위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누가 정말로 당을 사유화하고 예산을 허투루 썼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면서 법을 위반했다면 단순한 당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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