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총 사업비가 3조6000억원에 달하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기존 조합 집행부 해임 결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기존 집행부가 다시 조합을 이끌게 되면서다.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 집행부의 해임, 이 결정이 무효화하는 법적 조치가 반복돼온 터여서 이번 법원의 판단이 재개발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의 새 집행부(조합장·감사·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조합원 총회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임시총회를 하루 앞두고 서울서부지방법원(제21민사부)이 선거 절차 일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절차중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부지법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선거 절차의 전제가 된 지난해 12월 28일 해임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돼 그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임시총회가 개최돼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시총회를 비롯한 이 사건 선거 절차가 계속돼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될 경우 채권자 조합 내부의 분쟁이 심화되고 법률 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아현3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로 개최돼 가결된 조합 임원 해임 총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만큼 후속으로 새 조합 집행부 선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전체 조합원(1934명)의 10% 이상인 214명의 발의가 있었고, 지난해 12월 28일 해임 총회에서 1162명(서면결의서 제출 923명 및 현장 참석 239명 합계 기준)이 출석하고 1204명(서면결의서 제출 923명 및 현장 참석 281명 합계 기준)이 투표해 조합장, 감사, 이사 등 16명의 조합 집행부 해임 안건을 가결시킨 사안이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비대위는 당시 임시총회 결과를 근거로 조합원 2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대문구청장에게 새로운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 총회 개최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를 승인해줬다.
하지만 기존 조합 집행부는 해임 총회의 절차와 새 조합 집행부 선임 등에서 하자가 있다며 선거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기존 집행부는 해임 총회에서 집행부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서면결의서 944장이 의결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해임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 명부가 위조돼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 측(기존 조합 집행부)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채무자들(비대위)이 채권자 측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채무자들에게는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으므로 채무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도시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장이며, 조합 임원 해임 총회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총회 요구자 대표가 총회 소집 및 진행 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기존 조합 집행부가 다시 힘을 받은 상황에서 관심은 재개발 추진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로 모아진다.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평가가 혼재한다. 조합 집행부의 해임과 이를 반대하는 기존 집행부의 가처분신청이 여러차례 반복돼온 통에 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6월에도 비대위 주도로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 안건이 임시 총회에서 가결됐는데, 기존 조합 집행부가 낸 총회 절차상의 부당함을 이유로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가 또다시 해임 총회를 추진할 것이란 얘기도 들려온다"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사업지연으로 인해 조합원들만 피해를 볼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가 3조6000억원에 달하는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26만3100㎡를 헐어내고 아파트 47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지난 2006년 GS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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