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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제2의 하늘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


"'고위험 교원'-심리적 어려움 겪는 교원 구분"
"휴·복직 심의 기능 강화…교원 마음 건강 지원도"
"'대면 인계·동행 귀가' 지원 인력 보강"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2.18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2.1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늘이법'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해 "다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은 구분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교원 긴급 조치 강화 △휴·복직 심의 기능 강화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 개선 △교원 마음 건강 지원 강화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등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폭력성 등으로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정신 건강 전문가를 포함하는 '긴급 대응팀' 조사를 통해 사안 파악 및 해결 방안 제공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복직 심의 기능 강화에 대해선 "교육청 규칙으로 개별 운영되는 현행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적합성위원회'로 개선하고 법제화해 통일된 근거 법령을 마련할 것"이라며 "휴직 외에 복직도 심의해 '심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편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심의 초점은 '질환 유무'에 두기보단, 질환 등에 따른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 개선에 대해선 "질환 등으로 직권 휴직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교원은 의료 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복직 시에는 심리 정서 회복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교원 마음 건강 지원은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전체 교원 대상 '마음 건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국민과 교육 활동에 헌신하는 교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해선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우선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을 충원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넓은 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동행 귀가' 지원 인력을 보강해 귀가 알림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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