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이 정치인 이름과 수거 문구가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13.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a6e9cb7006ea0.jpg)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1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핵심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다수 정치·사회계 인사들의 이름과 함께 '수거' 등의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정치인·법조인·방송인·체육인 등 500명의 수거 대상 명단이 있고, A-D등급으로 분류해 순차로 체포하고 폭파 등 여러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적혀 있다고 한다"며 "뿐만 아니라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기재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13.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40d4a1d5c791d.jpg)
아울러 비상계엄의 목적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계몽령' 내지 '경고용'이 아닌 '헌법과 헌정질서 파괴'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해제결의 중인 국회를 공격했고, 포고령 발동으로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했다"며 "만일 '국회 운영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기재부 장관에 대한 계엄지시 문건이 실행됐다면 국회의 기능은 완전하게 무력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국회 해산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선관위 서버 확보·직원 체포 목적은 총선 이후 구성된 국회의 해산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궁극적 목표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라는 반헌법적 기구를 통해 입법권까지 장악해 독재정을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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