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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숏폼 플랫폼 15곳 적발⋯방심위에 접속차단 요청


"역차별 해소·해외 사업자 등급분류 의무 준수 강화대책 필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병재)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 중인 해외 숏폼 드라마 플랫폼 15개 업체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 CI. [사진=영등위]
영상물등급위원회 CI. [사진=영등위]

영등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숏폼 드라마 플랫폼에 대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해외 숏폼 드라마 플랫폼 20개를 실태조사했다.

해외 숏폼 드라마 플랫폼은 회당 2분 내외의 짧은 에피소드(50∼150회 내외)로 구성된 숏폼 드라마를 자국에서 제작하고, 한국어 자막만 입혀 에피소드별 단건구매, 주·월구독료 방식 등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상업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플랫폼들은 연령등급 표시·성인인증 등 청소년 보호장치 없이 서비스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영상물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김병재 영등위원장은 "숏폼의 성장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 의무 준수 강화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서비스하는 숏폼 콘텐츠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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