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신풍제약 창업주 2세와 신풍제약 지주회사인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신풍제약의 최대주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1910b307940ec.jpg)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65846e524ac8c.jpg)
증선위 조사 결과,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미리 얻은 신약 개발 임상 결과를 통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임상을 했지만, 2상에서 시험 주평가 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장 전 대표는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 보유한 신풍제약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송암사는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었다. 증선위는 이 거래를 통해 장씨 일가가 1562억원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했다.
금융위는 "상장사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