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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신풍제약 창업주 2세·송암사 검찰 고발


코로나 치료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적발
임상 실패 결과 알고 지분 매각해 1562억 차익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신풍제약 창업주 2세와 신풍제약 지주회사인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신풍제약의 최대주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구조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 조사 결과,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미리 얻은 신약 개발 임상 결과를 통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임상을 했지만, 2상에서 시험 주평가 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장 전 대표는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 보유한 신풍제약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송암사는 신풍제약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었다. 증선위는 이 거래를 통해 장씨 일가가 1562억원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했다.

금융위는 "상장사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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