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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에 '돼지가죽 사용' 표기 안한 아디다스…튀르키예서 벌금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튀르키예 정부가 이슬람교에서 금기시되는 돼지가죽을 운동화 소재로 사용하고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글로벌 스포츠 기업 아디다스에 벌금을 부과했다.

아디다스 운동화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아디다스 운동화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일간 튀르키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 산하 광고위원회는 최근 아디다스에 벌금 55만59리라(약 2189만원)를 내라고 통보했다.

튀르키예 내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에서 삼바OG 운동화를 소개하면서 '천연 가죽'을 사용했다고만 설명했을 뿐 돼지가죽을 썼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고위원회는 "사회 전반적인 종교 정서에 반하는 재료가 사용된 제품의 경우 광고에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튀르키예는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로 분류된다. 이슬람은 쿠란 경전에 근거해 돼지를 불경한 동물로 여기며,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 가죽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 행동으로 규정한다.

튀르키예 종교 당국은 지난 2020년 돼지가죽이나 털로 신발·의류를 제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아디다스는 벌금 처분과 관련해 "튀르키예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의 상품 설명을 업데이트했다"고 답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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