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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한 유튜버에 손배소 패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에서 패소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10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10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새미래민주당]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유튜버 A씨를 대상으로 낸 5천만원 상당 손배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에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특히 영상 섬네일(홍보 이미지)에는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라는 문구가 삽입돼 문제가 됐다.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9월 손배소를 제기하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 섬네일 등에 다소 오해나 과장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손해배상 여부는 영상 내용 전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10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시국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새미래민주당]
지난 2023년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역시 지난해 8월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무혐의로 처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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