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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내란 표현 부적절" vs 최민희 "보도 지침 갑질"


최민희 "방송사 재허가권 가진 게 방통위⋯보도 지침 내린 것"
이진숙 "21세기 대한민국서 보도 지침 얼토당토 않아" 반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출입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 혐의로 '내란'이라는 표현을 확정적으로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원장이) 보도 지침을 내리고 갑질한 것"이라고 14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얼토당토 않다"고 반박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위원장이 보도 지침 내린 것" vs 이진숙 "얼토당토 않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지난 달 23일 방통위로 출근해 기자실을 갔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내란이라는 게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12.3 계엄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하지, 12.3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라고 언론 선배로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기자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내란이라는 단어가 인용 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인정되기 전 기사 작성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마땅치 않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의 재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방통위"라며 "그게 어떻게 선배가 한 말로 들리냐"고 꼬집었다. 방통위원장이 일종의 보도 지침을 내린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이다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도 지침이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며 "현명한 기자들은 가이드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속행 지적에 이진숙 "국회가 3명 추천해줬더라면"

이 위원장은 임명 첫날인 지난해 7월31일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이진숙·김태규)에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회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다.

당시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는 80명이 넘는다. 이 위원장은 이들이 제출한 서류 페이지에 대해 "결격 사유도 있었고 지원서도 있었고 1600 페이지 정도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사 선임 안건이 1시간 정도 만에 처리됐다"며 "한 명당 몇 분을 검토한거냐. 초스피드로 진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국회가 가진 권한과 의무에 따라서 추천을 해줬더라면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저희는 (저를 제외한) 김태규 위원 1명이었고 상당히 논의하기가 쉬웠다"고 답변했다.

"공영방송 이사 임기 만료 전까지 이사 선임을 못할 경우 기존 방문진 이사 임기가 정지되는 것"이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그대로 직에 앉혀 두느냐, 새로운 정년 퇴직자가 있으면 신입사원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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