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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20일 신문⋯尹측 "기일 변경 신청"


재판부, 10차 변론기일까지 추가
3명 모두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
법원, 같은 날 '첫 내란 공판준비기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10차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한 20일에 출석이 불가하다며, 일자 변경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하고 오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형사 재판과 병행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법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도 열 예정이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는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다.

홍 전 차장은 이미 국회 측 신청으로 한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여인형은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은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 지난 13일 8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차장 진술의 신빙성 흔들기에 주력했다. 이른바 '체포명단' 작성 시점과 장소, 내용부터 틀렸다고 주장했다.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에 대해 주 심문으로 시간제한 없이 증인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헌재가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다음 증인과 시간 간격을 90분으로 설정해, 윤 대통령 측의 '시간제한 없는 증인 신문'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혈액암을 앓고 있어 두차례 불출석했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강제 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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