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무연고자가 사전에 희망하는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유사시 지자체에서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인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는 장례주관 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대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로 손쉽게 해당 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다. 사업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인(예정자)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4억원을 확보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시는 영락공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우선 사용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573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시는 지난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서울, 경기에 이어 무연고사망자 수가 많은 편”이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을 고려해 선도적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추진해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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