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30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2023년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39c144850ede6.jpg)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 추징금 1944억8675만5863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씨 등의 범행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인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다"고 질타했다.
또 "라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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