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전통주 업계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전통주는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주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업계는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업계에 만연한 '피터팬 증후군(규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을 꺼리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에 위치한 전통주 보틀숍 전경 [사진=한국전통민속주협회]](https://image.inews24.com/v1/7c0f1062fca176.jpg)
13일 전통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를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양조장 창업 촉진을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 증류주까지 늘리고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의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지역 원료를 100% 사용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봤다. 판로 개척을 위해 법인카드(클린카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업종에서 전통주를 제외하고, 공공기관 구매를 돕기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전통주 등록을 확대한다. 공항 면세점 입점도 우대한다.
이번 대책에서 전통주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건 주세 감면 혜택 확대 부분이다. 지금까지 전통주 제조업체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 5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일 때 발효주의 경우 연간 200㎘, 증류주의 경우 연간 100㎘까지 세금을 50% 감면받아 왔다. 가령 위스키 등 증류주는 세율이 72%지만, 전통주일 경우 그 절반인 36%만 납부하면 된다.
세제 헤택이 크다 보니 대부분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만 생산량을 맞추고 있다. 상반기 생산량이 많았다면, 하반기에는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식이다. 제품이 잘 팔려 생산을 늘렸다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 타격이 큰 탓이다. 1년에 만드는 전통주 양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셈으로, 업체들의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대책으로 출고량 기준 발효주 1000㎘ 이하, 증류주 500㎘ 이하로 주세 경감 기준을 두 배로 늘렸다. 경감 한도와 감면율도 조정한다. 발효주는 200㎘ 이하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50% 감면하고, 200∼400㎘ 구간을 신설해 30% 감면하기로 했다. 증류주는 100㎘ 이하까지 종전과 같이 감면율 50%, 새로 생기는 100∼200㎘ 구간에선 30%를 감면한다.
전통주 업계에선 숙원이 해결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50% 감면 혜택을 받는 범위를 늘려달라는 요구까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출고량 기준이 늘고 30% 감면 구간이 신설된 것만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위기다.
'저도수' 트렌드에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소비자 사이 도수가 낮은 전통주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그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지키려다 보니 늘어난 수요만큼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웠다. 같은 양을 팔아야 한다면 수익성이 좋은 고도수 제품을 팔아야 이득이기 때문이다. 저도수 제품 수요가 늘어도 되레 고도수 제품 생산에 집중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주봉석 한국전통민속주협회 사무국장은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했던 부분이 반영됐다. 이 정도만 해도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기준 도수 지정 등 전통주 산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추가로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