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올해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특성을 반영해서 정한 건축물의 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지난달 1일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를 통해 올해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경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전에 진행되는 이번 의견청취 기간 동안 소유주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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