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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되지 않으려면 전문 판정 받아야"


이경령 무역안보관리원 기업지원실장, 전략물자 설명회서 강조
산업부, 최근 전략물자 품목 늘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전략물자를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다 처벌되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전문기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권유가 나왔다.

이경령 무역안보관리원 기업지원실 실장은 11일 열린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설명회'에 참석해 "전략물자 수출 고시가 최근 개정됐는데 이를 잘 알 수 없다면 전문 기관에 의뢰해 판정을 받아볼 것을 권유드린다"고 밝혔다.

이경령 무역안보관리원 기업지원실 실장이 11일 열린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설명회에 참석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설재윤 기자]
이경령 무역안보관리원 기업지원실 실장이 11일 열린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설명회에 참석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설재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전략물자 대상 물품 21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36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2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각시스템, 3D프린팅, 고온코팅 등이다. 또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1402개였던 러시아와 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도 29개가 추가됐다. 반도체장비, 윤활유첨가제 공작기계 등이다.

이 실장은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특정 품목을 수출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놓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정한 경우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판단하면 이 제도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전략물자 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한국에서 20년이 넘다 보니, 기업에서 자가 판정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2월에 통제 리스트가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통제가 안되던 품목들도 새로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문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판정이란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전략물자관리원(산업용), 방위사업청(군용), 원자력통제기술원(원자력전용) 등 판정 전문 기관에 신청하고 이를 판정기관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무허가 수출을 했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소개됐다. 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지 못한 채 일본에 수출한 사례를 비롯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소개됐다.

전략물자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출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날 이 실장은 무허가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란 조직 또는 기업이 여려 규제적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편 산업부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5월까지 부산, 인천, 대구 등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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