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cca1df7eb31f3.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본회의 의결' 절차 보완을 허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그럴 이유가 없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부적합 각하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과정을 통해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소장 대행을 향해 "헌재의 재판 운영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제기가 의결을 갖추지 못했으면 청구를 각하하면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청구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피청구인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추가 심리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우 의장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있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를 두고 맞섰다. 양측의 진술이 끝난 후 문 소장 대행은 국회 측에 "변론요지서 말미에 '재판부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보완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기재한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고, 이에 국회 측은 "만약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소장 대행이 예상 소요 시간을 묻자 국회 측은 "여야 간 협의 해야 할 문제라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현재 바로 그냥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문 소장 대행은 "낼 의향이 있다면 내라"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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