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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교육환경' 조례 개정안 발의…"학생·주민 의견 수렴 제도화"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모습. [사진=성북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모습. [사진=성북구]

10일 심미경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동대문2)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 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었다.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모습. [사진=성북구]
심미경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동대문2)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심미경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심 의원에 따르면 실제 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중 동대문구 이문동 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이를 경유하는 학교 통학로가 폐쇄되거나 위험한 적치물이 가득한 시장통을 임시 통학로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착수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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