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 마포구가 지적공부(토지대장)에 누락된 국·공유지 2344.4㎡를 발견해 공시지가 기준 73억여원에 달하는 공공재산을 확보했다.
![서울 마포구가 그간 '지적공부(토지대장)'에 누락됐던 국·공유지 2344.4㎡를 발견해 공시지가 기준 73억여원에 달하는 공공재산을 확보했다. 사진은 마포구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지적측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마포구]](https://image.inews24.com/v1/2f9075401fa7d6.jpg)
10일 마포구는 2지적공부에 누락된 국·공유지 14필지를 새롭게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거 종이 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지적 도면에 누락됐던 토지를 조사해 등록하는 사업이다.
마포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측량을 실시했으며, 폐쇄토지대장·폐쇄지적도·측량 결과도 등 관련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이번에 찾아낸 미등록 토지는 국유지 9필지(1230.6㎡)와 시유지 5필지(1113.8㎡)다.
![서울 마포구가 그간 '지적공부(토지대장)'에 누락됐던 국·공유지 2344.4㎡를 발견해 공시지가 기준 73억여원에 달하는 공공재산을 확보했다. 사진은 마포구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지적측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마포구]](https://image.inews24.com/v1/6025d3b07f3832.jpg)
국유지 9필지의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도로·하천 등 비과세 토지로, 일제 강점기 당시 등록 누락돼 이번에 신규로 등록했다.
시유지 5필지는 공덕·대현·성산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누락돼 사업 시행자였던 서울시에 신규등록 측량 성과도를 전달해 신청을 안내했다.
마포구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사업이나 토지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며, 공시지가 기준 73억 5천여만원 상당의 공공재산을 확보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였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적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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