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에서 "국회가 권한쟁의 등 헌법소송의 피청구인 되는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도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국회 권한 침해를 이유로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 측은 그러면서 "이 경우 단체성이 강한 국회의 의사 원칙에 따른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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