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회 개혁과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광희 의원은 지난 1월 23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 적용을 받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돼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을 할 수 있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 서명을 통해 이뤄진다.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직은 박탈된다.
다만, 임기 시작 6개월 이내와 종료 1년 이내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광희 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 신뢰를 잃었을 때,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제안이 국회의 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논의를 적극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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