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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들 부인해도 신문조서 '尹 탄핵심판' 증거로"


尹 측 "개정 형소법상 증거채택 안 돼"
헌재 "헌재법, 형소법 준용에 제한 둬"
"박근혜 탄핵심판 선례 그대로 유지"
"추가 변론기일·증인채택 여부 미정"

[아이뉴스24 김보선·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증인들이 탄핵심판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신문조서와 달라 이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6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6 [사진=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당사자가 부인하거나 번복할 경우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2017년 선례(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천 공보관은 이어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9일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면서 "헌재가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절차를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준용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천 공보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국군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현장 지휘관들은 헌재 심판에서 검찰 신문조서와 다소 다르게 증언해 증거 채택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주 중 예정된 변론기일이 종료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재판부로부터) 아직 전달받은 사항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 7차, 13일 8차 변론이 예정됐다. 헌재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한 이후 추가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한 바 있다. 변론기일이 추가될 경우 이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천 공보관은 한 총리 등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 여부가 추가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두고 이날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한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중 추가 임명될 경우 갱신 절차 규정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재가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을 끝낸 헌재는 지난 3일 선고를 앞뒀다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 두 시간여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공동=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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